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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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고용동향2019년 3월 고용동향[2019년 3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4.8%)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10.8%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0.1%p 상승 ▣ 2019년 3월 취업자는 26,8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0천명(0.9%) 증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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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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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건수도 76만 건을 넘어섰다.안전신문고 앱은 공공분야 앱 중 유일하게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 앱으로 표출시켜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탑재(‘16.9월부터)그간의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총 7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66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8%)되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23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3월까지 72,278건은 2018년 같은 기간 56,903건 보다 27% 증가 하루 평균으로는 2014년 16건, 2015년 203건, 2016년 417건, 2017년 621건, 2018년 646건, 올해(3월까지)는 803건이다.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7,667건(39.2%),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0,262건(29%),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3,722건(11%) 순으로 나타났다.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홍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 형식(40초 분량)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해당 영상은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화면에서 사진촬영·위치·내용 입력 후 제출 버튼 누르면 끝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2019.4.17.예정)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불법 주정차 신고 외의 안전신고도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위험요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발생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앱 실행 후 홈 화면의 ‘친구에게 공유’를 통해 설치경로 전달 가능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는 내 주변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요 안전신고 및 개선 사례] [안전신문고 동영상 주요 이미지]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 (044-205-422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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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사전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한 수급자도 사후 실업인정 허용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됨에 따라 본부-현장이 함께 지원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실시된다.첫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둘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여 산불 피해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산불 피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4월 8일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주요 지원내용]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허기훈 (044-202-7028),강릉고용노동지청 김선희 (033-650-253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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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기탈출! 9단계 완강기 사용법 알림화재위기탈출! 9단계 완강기 사용법 알림 위기상황 최후의 생명줄, 완강기! 각종 화재 발생시 사용법 미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사용법을 익혀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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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특별주간 캠페인교통안전 특별주간 캠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봄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졸음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4.1~4.7)’을 선포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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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 27억 7,230만 원에 달해 - □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1억 5,650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7,003만 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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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강원 산불 피해 보훈가족 적극 지원 나서보훈처, 강원 산불 피해 보훈가족 적극 지원 나서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은 8일(월) 기준 여덟 가구로, 이 중 일곱 가구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한 가구는 주택이 반파됐다. □ 이에 따라 보훈처는 8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김동현)이 불의의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문했으며,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해 조속히 재해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위로금) 전소 : 500만원, 반파 : 250만원 등 □ 또한, 보훈처는 해당 보훈지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피해 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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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국민 성금 물결에 정부도 적극 동참키로산불 피해 국민 성금 물결에 정부도 적극 동참키로□ 정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된 국민성금 모금액은 4월 8일 기준 148억 원을 넘어 서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4만4천명이 응급복구와 자원봉사에 참여 하고 있다.○ 특히, 삼성‧현대‧LG‧SK‧기업은행‧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 등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기부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큰 성원에 발 맞춰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에 동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全 직원 대상 자율 성금모금(’19.4.8.~4.9.) 추진□ 한편, 행안부와 ‘재난구호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에서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에 필요한 생필품‧식료품 등을 보내 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BGF리테일에서 즉석밥‧물티슈 등 14,924점, GS리테일에서 생수‧칫솔 등 13,550점, 롯데그룹유통BU에서 라면‧참치캔 등 12,068점, 이마트24에서 화장지‧생수 등 5,727점, CJ그룹에서 컵반‧빵‧간식류 등 24,516점, 아이두젠에서 난방용 텐트 350동, 이랜드재단에서 이불‧속옷 등 1,050점, SPC그룹에서 빵‧음료 등 6,000개, 홈플러스에서 생필품‧음료 등 1,000만 원 상당, 롯데제과에서 다과 472박스 6,000인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빵‧음료 등 14,000개 등을 지원하였다. < 주요 모금기관 현황 > * 담당 : 재난구호과 최상원 (044-205-53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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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형 공사장 ‘안전 불감증’ 여전[소방청]대형 공사장 ‘안전 불감증’ 여전□ 소방청은 최근 5년(‘14년~’18년)간 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소방시설 상주 감리대상) 14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공사현장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 등 안전무시 관행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점검은 소방청과 18개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적정성,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점검하여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할 수 있는 화기 취급 작업 시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공사현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처분 ○ 소방공사 상주감리원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허위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사실도 확인, ○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고 용접하는 행위와 가연물을 주변에 방치하고 용접 작업을 하다 적발되어 작업자들의 안전 무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163건 중, 중대 위반사항 9건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수사 예정에 있고, 28건은 과태료 처분을, 48건은 시정보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며, 78건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 소방청 정남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번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관련사진> [간이소화장치 작동시험 점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