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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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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풍수해 3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대책과 폭염 취약계층인 농어업인·현장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

 

[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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