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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0.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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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뉴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연간 10일)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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