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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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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

법무부

 

[인터뉴스]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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