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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연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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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코로나19 확진자, 연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 연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 어떻게?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몇 달간 공부해오던 친구는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친구는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른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계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와 약속도 잡지 않고, 오직 아르바이트와 학원, 독서실, 집만을 왕복하며 애를 썼다. 결국 친구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응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자택 격리를 하는 중이다.

 

전화로 속상함을 내비치며 이야기하던 친구에게 “이 시험 1년에 딱 한 번뿐이야?”라고 물었다. “그건 아닌데, 나는 지금이 아니면 못 볼지도 모르거든. 학교에서 대면한다고 그러면 나는 비행기 타고 가야 하니까.” 친구는 유학생이었기에 해당 시험이 연 1회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인사혁신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인사혁신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 1회 시행 예정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겠다. 응시할 수 있으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확진자 응시’ 키워드를 검색한 화면이다.(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하되,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대상으로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중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중에 있는 수험자가 해당된다. 단,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연 1회 시행 국가전문자격시험 목록
연 1회 시행 국가전문자격시험 목록 중 일부이다.(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방법별 조치사항은 필기시험(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과 실기시험(작업형, 복합형)으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필기시험은 확진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원 중인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방법은 공단에 시험 응시 희망 의사를 유선으로 고지하고, 공단 대표 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은 시험 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주말 제외)이다.

 

실기시험은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자(신청 시 확진자에 한함)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필기시험과 같다. 신청이 접수돼 시험일과 장소가 변경된 수험자들은 격리 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 기간 내 가능 일자에, 별도 시험일을 지정받은 수험자들은 공단에서 임의 지정한 시험 일자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청 기한 초과 후 시험 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시험 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1-620-1910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중수본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입원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시험 접수 후 재택치료 중이라든지 혹은 자가격리자라 이동에 제약이 있다든지 하면 어떨까? 이것 역시 방법이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수험자 외출 시 시험장 이동 방법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도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575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 수험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험 응시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 수험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실제로, 지난 2월 26일에 실시됐던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 1차 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별도 시험장이 아래와 같이 운영된 바 있다. 별도 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됐으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 및 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수험생 발열검사 및 예비실 분리 절차
지난 2월 26일 실시됐던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방식 예시.(출처=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가장 최선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 걸렸더라도 방법이 있으니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이 아쉽게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영 kim_my_124@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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