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자 포상금 지급’ 관련 개정 법령 공포
□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디엔에이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오늘(4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디엔에이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디엔에이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천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디엔에이 확보는 3만 5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엔에이 시료채취 참여자에게는 1만원이 지급되며,
○ 시료채취에 참여한 자의 디엔에이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하여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디엔에이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0625(오!625)로 전화하시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하여 채취해 드립니다.
□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2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 중에 있으며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6․25 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