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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최고의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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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어르신 최고의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

어르신 최고의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

친정 엄마와 외식을 할 때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 소득 없이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엄마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손주들을 향한 마음을 용돈으로 표현하는 엄마는 별도의 돈이 생기니 괜찮다고 한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2008년부터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은 기초노령연금이었지만,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정됐다. 

 

20만 원에 머물렀던 기초연금액이 2018년에는 25만 원으로, 2019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를 기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까지 점차 수급자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출처=기획재정부)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를 기준,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까지 점차 수급자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출처=기획재정부)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어르신이 이에 해당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물가에 따라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아울러, 인상된 혜택은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노후를 챙길 여유가 없는 세대임에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때문에 어르신들에겐 적은 액수나마 매달 또박또박 지급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노인 빈곤율 1위 자리를 벗어나기 못하고 있다.(출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평균을 훌쩍 넘는다.(출처=경제협력개발기구)
 

친정과 더불어 시댁에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병원 치료비,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외식비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아울러 이동통신비 감면, 외래 진료비 지원 등 정부의 복지혜택이 어르신들께는 상당한 의지가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는 부양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작지만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이 든든하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씩 천천히 돌봄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에 믿음직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는다는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여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기초연금이 해결해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어르신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출처=뉴스1)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위를 살펴보자. 형편이 안 좋은 어르신이 계시지 않은지, 혹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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