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부터 주택에 월세로 살아오다가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노후화된 집을 보수하지 않고 지내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월세를 요구하지 않아 무상으로 거주했음.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없이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임 (2016. 2. 국민신문고)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장모 소유의 3개층 주택의 2층을 월세 임차해거주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음. 그런데 시행사가 뒤늦게 주택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인지하고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계약서및 사용료 지급내역 인정이 곤란하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기 지급한 주거이전비 반환을 통보, 가압류 상태 (2018. 8. 국민신문고) |
•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도‧전기 사용량, 인터넷 요금, 주택 부근 마트에서의 생필품 구매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이사짐센터 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 거절 (2016. 6. 국민신문고) • 사업구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케이블방송 계약서, 병원진료 기록상 거주지 증명 등을 제출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곤란함 (2018. 10.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