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신용 염료 :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입니다.
○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변경사항 비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