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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기사입력 2019.04.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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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피해기업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정무경 조달청장은 4월8일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1

    강원 산불 피해복구·구호물자 적기공급 2

    ◇ (방향) 동원 가능한 모든 조달수단 강구 → 피해복구 총력 지원
    ①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모든 조달물자·서비스는 재난지역에 최우선 배정하고,
    조달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피해현장의 긴박한 수요에 대응
    ②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기 위한 다각도의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
    ③ 지원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 (본청) 국별 지원반 구성, 행안부·재난지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 (강원청)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033-260-8410, 8441, 8450)를 운영하여, 재난지역 조달기업 피해실태 파악 및 현장 밀착형 지원

    1.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구물자의 신속한 공급
    ○ (수의계약·긴급입찰 활용)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 등은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MAS 2단계경쟁 예외 인정) 수요기관에서 추가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바로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 (납품검사 간소화)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소요 기간을 약 2주 단축하여 복구물자를 신속하게 공급

    ② 피해복구 수요 물자·사업의 최우선 처리
    ○ (대상)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 의료용품 및 피해복구 사업 등
    ○ (조치) 재난지역 조달요청 건 최우선 처리, 계약·납품기간 단축

    2. 피해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① 유동성 지원 확대
    ○ (선금·네트워크론 활성화)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선금보증, 네트워크론 우대금리 적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증사 및 은행*과 협의
    * 현재 네트워크론 협약은행은 10개, '18년 총 지원실적 : 13,639건 / 4,365억원
    ○ (대지급*을 통한 물품대금 즉시 지급)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지급을 적용해, 피해업체 물품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바로 지급
    * 조달청 체결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신속 지급) 피해지역 소재 업체에 자금(원·하도급, 노무비, 자재·장비비)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등에 협조 요청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협조문 공지 및 팝업창 게시

    ② 계약기간 연장 및 불이익 면제
    ○ (불이익 없는 계약·납품기간 연장)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간 연장
    ○ (MAS·우수조달 물품 일시 판매중지)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 정상화 기간까지 납품유예

    ③ 피해기업 재기 지원 등
    ○ (MAS 및 벤처나라 등록시 우대) 우선적으로 MAS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벤처나라 등록 신청시 우선 처리
    ○ (입찰참가자격 등록 우선 처리) 피해기업의 입찰 참가 및 단가계약 추진 신속 지원
    ○ (물량 우선 배정) 소액 계약 건 재난지역 피해기업에 우선 배정

    ④ 행정적 부담 경감
    ○ (납품검사 간소화)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관능검사로 대체
    * 검사비용 절감 및 검사일수 단축(통상 15일→1일)으로 물품대금 조기 확보 효과
    ○ (조사유예) 경영정상화에 매진하도록 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유예

    3. 전담 지원체계 구축
    ○ 본청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 강원지방조달청에는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 강원도내 조달기업의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 "행정안전부, 재난지역 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조달기업의 삶의 터전이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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