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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해고여부 관계없이 지불…해고비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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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퇴직금은 해고여부 관계없이 지불…해고비용 아니다

퇴직금은 해고여부 관계없이 지불…해고비용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해고 비용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퇴직금(연금)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퇴직금(연금)은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되므로 해고 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4월 9일 한국경제 <한국 해고비용, OECD 2위… 1인당 27.4주차 임금 줘야>, 연합뉴스 <한국, 해고비용 OECD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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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한국경제) 한국의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퇴직금은 평균 23.1주 치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를 분석해 한국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 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된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해고 비용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퇴직금(연금)을 해고비용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 퇴직금(연금)은 사용자가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금품으로,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되는 금품이므로 해고 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참고로 OECD의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에서는 퇴직금(연금)을 임금으로 보아 해고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2%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퇴직금(연금)을 해고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향후, 세계은행측에 우리나라의 퇴직금(연금)제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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