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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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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 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ㅇ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 심의위(중기부 장관, 1차 4.17일 기본방향 논의, 2차 7월 지정 사전 심의)

  특구위(국무총리, 1차 5월 기본방향 확정, 2차 특구 지정)

 

□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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