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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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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관련 현장설명회(성동구청) 개최 -


"A군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농구교실에서 운동을 하려면 강좌 이용료를 감면받아할 처지다. 강좌 재접수 기간만 되면 ‘기초생활수급증명원’을 들고 접수창구를 맴돌곤 한다. 친구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접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접수기간만 되면 왠지 우울해진다."


□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고 당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여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 자격정보(27종)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자원봉사자, 친환경차, 경차, 관내주민 자격여부 등


□ 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 법정요금 감면 자격확인 정보연계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5.3.), 심사‧ 선정(5월말), 사업시행(6~12월)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면서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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