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6.2℃
  • 황사9.8℃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0.6℃
  • 황사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7℃
  • 박무서울13.0℃
  • 박무인천12.1℃
  • 구름조금원주14.6℃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1.1℃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5.5℃
  • 비안동17.3℃
  • 흐림상주16.6℃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3.9℃
  • 비대구17.6℃
  • 흐림전주14.2℃
  • 비울산17.4℃
  • 비창원16.9℃
  • 비광주16.1℃
  • 비부산17.5℃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9℃
  • 비여수17.5℃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1℃
  • 구름조금홍성(예)11.4℃
  • 구름조금12.5℃
  • 비제주18.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2.2℃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4.3℃
  • 구름조금13.3℃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7.6℃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아동복지법.png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