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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기사입력 2019.04.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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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 130곳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통계청) : (’15) 6.7조원 → (’17) 11.8조원(76% 증가)

      ** 온라인 배달마켓: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재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투식량’, ‘뱅쇼’, ‘라면스프(티백)’, ‘짜먹는 죽’ 4개 품목 집중 수거·검사 실시  

     

    □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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