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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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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실시

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실시

-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 운영

-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새벽․야간에도 실시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1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설정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집중 영치주간에는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야간에도 실시한다. 특히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16천대 469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055억 원의 22.8%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19천대 400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열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최아름 주무관(055-211-37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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