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동작 그만! 내수면 불법어업 안돼요!

기사입력 2019.04.18 15:0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동작 그만! 내수면 불법어업 안돼요!

     ▶ 봄철 산란기 맞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 적발자 불법어획물·어구류 전량회수 및 엄중처벌


    ○ 전라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추어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유어(遊漁) :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이며,

        -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낚시객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히 실뱀장어가 소상하고 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확인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 서해어업관리단 및 각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