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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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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관세청,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


□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지난  ‘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ㅇ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ㅇ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ㅇ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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