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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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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제처]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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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 12일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오던 적극행정법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ㆍ홍보해 왔다.

 

□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신청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내용은 규제 확대해석을 지양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신산업 자율보장 제도, 자치법규의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의 구현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이천시, 김해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교육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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