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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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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


경찰청은 2018. 11.~2019. 1.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 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6. 25.)이 시행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0.03%∼0.05% 미만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

▶ 개정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0.05% → 0.03%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개정교통도로법.png


▶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 12. 18. 시행)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


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png

 

[음주운전 예방 홍보 표준 디자인]

 

<포스터>

음주운전예방홍보표준디자인.png

 

<현수막>


현수막.png

 

 

open.png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 (☎ 02-3150-21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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