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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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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발표-

 

카메라이용한촬영범죄.png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선고자

 

 ㅇ 분석 결과, ‘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 촬영 : 127.9% 증가(’16년 61건 → ’17년 139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그 동안 유사강간‧아동성학대는 강제추행에 포함하였으나 통계상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올해부터는 형법 등의 분류와 같이 분리함

 

 ㅇ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16년 131명 →’17년 209명) 하였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ㅇ (범죄자 수) 강간 범죄자 수가 ‘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17년에는 전년(647명)보다 1.9% 증가한 65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보다 12.4% 정도 증가한 172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범죄자수추이.png

<그림1>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성매매 알선 범죄자 수 추이


-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16년 77.3%, ’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ㅇ (범행장소) 강간은 ‘집’(’16년 44.6% → ’17년 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6년 24.9% → ’17년 28.1%)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ㅇ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16년 63.3% → ’17년 77.4%)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16년 58.2% → ’17년 51.2%)이 많았다. 

     * 아는 사람: 가족‧친척, 인터넷채팅 상대방, 애인‧이성친구, 직장상사‧고용주 등

    **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ㅇ (연령)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16년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평균연령(범죄유형별):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

  -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와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와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또한 성매수는 30대(37.7%), 성매매 강요는 10대(59.5%),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48.7%, 41.5%)가 가장 많았다. 

 ㅇ (직업) 직업분포는 무직이 26.4%로 가장 많았고, 전년과 비교하여, 서비스판매직(18.8%→12.3%)은 줄고, 전문직(5.0%→7.2%), 사무관리직(14.0%→16.5%), 단순노무직(10.1%→12.6%) 등의 비율은 높아졌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ㅇ (성별)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4,008명, 95.4%)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총 피해자 4,201명에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 57명 포함 

  -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이고,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3%(1,358명)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16년 49.1%)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3.7%(’16년 36.2%)가 징역형, 14.4%(’16년 13.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16년(35%)에 비해 1.6%p 낮아졌다. 

 

그림2-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집행유예추이.png

<그림2>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 추이

 

-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65.1%,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58.7%,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가 56.6%로 가장 많았다.

 ㅇ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ㅇ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전년대비(13.9%, 401명) 감소하였다.


□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하여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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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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