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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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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 폐지의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산폐지의 안정적 수급 지침서 마련 등으로 폐지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화 도모

◇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간 업무협약 4월 25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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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 폐지 수요업계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등 6곳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폐골판지 가격(한국환경공단 가격조사 결과): 80원/kg(’15∼’16)→ 130원(’17)→ 136원(’18.1)→ 65원(’18.4)→ 74원(’18.10)→ 84원(’19.3)   

 ○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 가격은 1㎏당 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 8개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폐지 2만 7천톤 긴급 선매수한 후 비축, 단계적으로 폐지 재활용업체에 비축물량을 납품 

 ○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 배출자 → 고물상 → 중‧대형 재활용업체(압축장) → 제지사

    ※ 환경부가 5년간(2014~2018년) 폐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하여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하여,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은 110%*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 통상 폐지의 수분 함량이 12% 수준인 바, 수분 제외 시 97% 수준을 의미함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운영 

 ○ 올해부터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 및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국산폐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 4천 톤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 656만 8천 톤이고,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 9천 톤(5.5%)이다.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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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김승주 사무관(044-201-73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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