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기상청 제공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 노후어선을 새 어선으로 교체 시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보증심사 가점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6일(금)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금융위원회 소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신규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선박을 건조하려는 어업인들의 신용 보증한도가 부족하여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근해어선의 심각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대형선망의 경우 선박의 노후화율(15년 이상)이 99.3%(143/144척)에 달하나, 2014년 사업 도입 이래 현대화사업 진행 중인 선박은 1척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어업인들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건조비용 5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어선은 보증한도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건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대형 어선의 건조비용도 농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농신보 보증심사는 사업성평가에서 1~10등급 중 8등급 이상을 부여받아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는 20점 가점을 받게 되어 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외에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도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농신보 제도 개선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open.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