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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무단입산자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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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무단입산자 적발 과태료 부과

동부지방산림청, 무단입산자 적발 과태료 부과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자 등 41명 적발, 446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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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총41건을 적발하여 4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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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유형별 적발 내용은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 7건에 168만원,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행위 31건에 252만원,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운 행위(취사)1건에 24만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와 화기 및 인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행위 2건에 18만원 등 총41건을 적발 4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 동부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은 4월 30일로 종료 되지만,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를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임산물을 불법 굴 · 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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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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