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 2. 9. 개정)>
□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년 4월 30일(화)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 과태료・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승용자동차 기준 4→8만원)
○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7월 31일(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설치기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경정 오성훈 (☎ 02-3150-2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