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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규제혁신 이후, 통영 소규모 조선소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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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선박수리업 규제혁신 이후, 통영 소규모 조선소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

선박수리업 규제혁신 이후, 통영 소규모 조선소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

- 지난해 말, 경남도와 정부 합동,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성과의 시발점

- RG(선수금환급보증) 보증규모 확대도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 확대에 한 몫

 

통영소구모조선소-러시아요트수리첫수주.png

 

경상남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이 수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어왔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통영소구모조선소-러시아요트수리첫수주1.png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 차관 공동 주재) 이 자리에 참석한 통영 A조선소 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규제혁신의 결과 올해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게 되고,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항만 이외지역 소재 영세 선박수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으로도 영업등록 가능하도록 개정


그동안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나,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 관세청 고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공장등록증" 등 요건 구비 필요


규제완화 이후 지난 4월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천만원 규모)하였다는 낭보를 현지에서 전해왔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하였는데,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하여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감격스럽다” 고 말하며, “그동안 애쓰주신 경상남도와 통영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감사 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남도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 역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 공동 주재)가 개최되고, RG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금년도 5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수주확대로 이어지는 든든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상남도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펼쳐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수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반기며, “중소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어려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담당관실 구봉수 주무관(055-211-2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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