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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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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나온다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시에도 사용가능…연간 5억 원 감면 혜택 


* (사례1) 대전에 사는 장애인 박00(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고 있다. 

 * (사례2) 김천에 사는 국가유공자 이00(55세, 남성)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복지카드를 찾고 있던 중, 분실하였음을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당황해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ㅇ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ㅇ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ㅇ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ㅇ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방법 :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감면증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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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김창기 사무관(044-201-38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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