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갈취행위,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갈취행위,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갈취행위,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청소년 대리입금은 이자 안줘도 된다’, 피해예방에 경찰 적극 나서 -

 ✔ 경찰-학교 협업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5월)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집중 교육

 ✔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단속 강화

 ✔ 신변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관련사례1) 고교생 29명 대상, 고금리 대출(연이율2,600~8,200%)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피의자 5명 검거(’18.9월 제주)

  - (관련사례2) 채권추심을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고교생 3명 검거(’19.1월 광주)

 

 ❍ 이번 계획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학교 협업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5월)

 

 ❍ 먼저, 학교 측과 협조하여 5월 한 달간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게재하는 등 신고기간 운영을 홍보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신고・제보를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학교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에게 대리입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


❍ 해당 신고기간 동안 학교 측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학생들은 법률・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알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신고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대리입금피해예방.png

 

3.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단속 강화

 

 ❍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SNS 상 조직적 광고・대출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신고사실 이외 추가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대부업법」 위반)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이자제한법」 위반) 이다.

  * 단, 원금 10만원 미만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제2조제5항)

  - 그리고,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행위가 수반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단속 대상이 된다.

   ※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호 및 제10조 위반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관련 부처에 정지요청을 하는 등 인터넷 상 대리입금 광고・홍보도 함께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4.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면담하여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할 수 있고(가명조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였다.

 

 

open0.png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심명섭(02-3150-2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