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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기사입력 2023.11.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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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인터뉴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①목적/②정의/③기본원칙/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⑤교육감의 책무/⑥학교장의 책무/⑦학생의
    권리와 책임/⑧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⑩상호 존중 학교문화/⑪참여 및 소통 강화

    §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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