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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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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반년 전,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참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한국에 돌아와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 결과로 첫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있다. 

 

얼마 전,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 어플을 다운받고 희망 업종 및 지역을 설정하니 다양한 일자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유심히 살펴봤던 것은 시급과 4대 보험 가입 여부였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여러 매장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에 대한 그래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에 대한 그래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우선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740원이 된다. 2023년보다 약 5만 원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최저임금이 올라 가까운 미래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곤란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들이다.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은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뻐했다”라며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힘을 내어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과 결정 기준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과 결정 기준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2023년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9860원이 적용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것이다. 보통 고용 조건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두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법이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알게 된 친한 동생은 “이제 곧 성인이 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알아보던데 이런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소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청 번호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소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청 번호를 소개하고 있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어느덧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열심히 일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 송현진 사진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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