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6.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9.6℃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21.6℃
  • 흐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4.7℃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공정위·국토부 협업하여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