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당부

고용노동부

 

[인터뉴스]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