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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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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지난해 악의적 고발 피해직원 18명 전원 불송치 결정

’24년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법률지원 등 주요 사례

 

[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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