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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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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이정식 장관,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도입 기업 ㈜센트비 현장 간담회

고용노동부

 

[인터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센트비는 전 직원 겨울방학 부여(매년 12.25.~12.31.), 직원(배우자) 출산 시 축하 선물 발송, 직원 결혼 시 14일간의 휴가와 경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비 인사팀장은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수 재직 중”이라며, “직원 수도 ’20년 49명에서 ’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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