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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KT)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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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KT) 현장점검

국제발신 스팸, 스미싱(URL악성문자) 감축을 위한 AI 신기술 적용 현장 확인
방통위,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키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뉴스]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2월 20일 ㈜케이티클라우드의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스팸 전송 및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여 정보유출, 송금‧결제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무선 전화서비스 및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케이티의 경우 ’23년 9월부터 '스팸근절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고객관리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팸신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규제를 비껴간 국제발신 대량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발신 필터링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발신 스팸 감축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 보이스피싱 TF 범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스팸 차단에 정부와 기업 현장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케이티도 유․무선서비스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시장진입 자격요건 강화*, 대량문자 발신번호 등록시 위‧변조 검증, 실소유자 확인 등 자율규제 방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등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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