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5.0℃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1℃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5℃
  • 비서울14.7℃
  • 비인천14.0℃
  • 흐림원주16.6℃
  • 흐림울릉도10.1℃
  • 비수원14.3℃
  • 흐림영월13.8℃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1.0℃
  • 비청주14.6℃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9℃
  • 흐림군산13.8℃
  • 비대구13.5℃
  • 비전주14.2℃
  • 비울산13.3℃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15.5℃
  • 비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9.1℃
  • 구름조금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19.7℃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4.7℃
  • 비홍성(예)14.8℃
  • 흐림13.2℃
  • 연무제주20.7℃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9℃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3.8℃
  • 흐림14.9℃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3.9℃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9.7℃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7.7℃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6℃
  • 흐림14.7℃
기상청 제공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부

 

[인터뉴스]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