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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앞둔 전동킥보드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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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로교통법 개정 앞둔 전동킥보드 체험기

도로교통법 개정 앞둔 전동킥보드 체험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킥보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다.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수년 전이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대대적으로 보급되지 않다가 최근 공유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전동킥보드 플랫폼까지 등장하게 됐다.

 

최근 강남대로 등 주요 대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들
최근 강남대로 등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에는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한다. 우리 사회가 편리해졌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편 민원과 사건·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출처=KTV)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동킥보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출처=KTV)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됨은 물론,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 없이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 연령도 만 13세로 대폭 완화되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회에서도 만 16세로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청소년들도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동킥보드지만 최근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곧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로로 나가 발견한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로로 나가 발견한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했다.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어서인지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됐다. 이용 방법은 기존에 이용하던 자전거 공유플랫폼과 매우 유사했다.

 

킥보드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기기를 인식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전동킥보드여서 먼 곳까지 나가지는 않고 학교 안쪽으로 이동해 주차장을 가볍게 돌아보았다. 보도에서 지나다니는 킥보드를 볼 때보다 훨씬 빠르다고 느껴졌다.

 

킥보드의 대여는 상단의 QR을 이용하면 가능했다. 생각보다 조작이 간단했지만 속도는 꽤 빠르다고 느꼈다.
킥보드의 대여는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가능했다. 생각보다 조작이 간단했지만 속도는 꽤 빠르다고 느꼈다.

 

킥보드의 이용을 마친 후 주차금지구역을 피해 반납을 마치니 사전에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됐다. 전동킥보드를 처음 이용해 보니 굉장히 편리했다. 특히 버스로 이동하기 애매한 중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한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안전 관련한 정보들을 찾아봤다. 평소 보도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보도로 주행할 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13곳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됐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동킥보드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13곳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됐다.(사진=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당장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은 없어지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사고시 안전모의 착용 유무에 따라 사고 규모에 큰 차이가 있기에 안전모 착용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다.

 

그밖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분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 및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관련 정보를 찾다 보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는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국민은 물론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된 기준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전동킥보드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도 중앙, 건널목과 산책로,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등 13개 구역을 주정차 제외구역으로 지정했다. 핵심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행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확보된 공간에 전동킥보드를 주정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장 등 13곳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킥보드 이용객들이 숙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였다.
버스정류장 등 13곳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킥보드 이용객들이 숙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였다.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불편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국민도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필요한 관계 법령이 빠르게 정비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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