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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하여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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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하여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3개분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부처합동 개선안 마련·추진 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행정안전부

 

[인터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개정, ’23.4.1. 시행)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23.3.30. 개정, 4.1.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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