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3.3℃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5.9℃
  • 박무울릉도14.0℃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3.5℃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6.8℃
  • 비대구13.8℃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7℃
  • 비광주14.9℃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3℃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14.1℃
  • 흐림17.0℃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5.5℃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2℃
  • 흐림17.8℃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인터뉴스]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안 제16조 제2항).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