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4.5℃
  • 맑음19.6℃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7℃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0.1℃
  • 비울릉도9.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20.0℃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8.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8℃
  • 맑음19.6℃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15.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거짓표시 4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32개소(과태료 11,800천원 부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인터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