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 TF' 구성

행정안전부

 

[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3월 27일,『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