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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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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 TF' 구성

행정안전부

 

[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3월 27일,『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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