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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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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인터뉴스]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 -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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