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0℃
  • 구름조금철원11.9℃
  • 구름조금동두천14.3℃
  • 구름조금파주13.3℃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3℃
  • 안개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14.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2℃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3.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4.4℃
  • 흐림14.7℃
  • 비제주15.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2℃
  • 맑음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4.7℃
  • 구름조금이천15.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2.0℃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4.1℃
  • 흐림15.2℃
  • 맑음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맑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

외교부

 

[인터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