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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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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 및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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