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6℃
  • 흐림18.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5.5℃
  • 연무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6.7℃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20.0℃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0.3℃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5.9℃
  • 박무여수17.5℃
  • 박무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8.4℃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19.1℃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