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0.2℃
  • 비16.6℃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3.0℃
  • 흐림동해18.6℃
  • 비서울15.4℃
  • 비인천12.8℃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17.4℃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6℃
  • 비청주18.1℃
  • 비대전17.5℃
  • 흐림추풍령17.6℃
  • 비안동19.2℃
  • 흐림상주18.2℃
  • 비포항21.6℃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4℃
  • 비전주18.1℃
  • 흐림울산20.5℃
  • 비창원19.5℃
  • 비광주17.5℃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9℃
  • 비여수17.8℃
  • 비흑산도16.2℃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6.9℃
  • 비홍성(예)17.1℃
  • 흐림16.5℃
  • 비제주19.1℃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4.0℃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9℃
  • 흐림17.4℃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9℃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8.6℃
  • 흐림19.3℃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사업자 일반현황

 

[인터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0,850천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