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2℃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8℃
  • 맑음17.8℃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0℃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인터뉴스]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