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8℃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1.6℃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8℃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4℃
  • 맑음13.5℃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인터뉴스]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