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9.0℃
  • 흐림12.4℃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0.5℃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7℃
  • 흐림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14.2℃
  • 구름많음인천13.5℃
  • 흐림원주15.0℃
  • 구름많음울릉도10.1℃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3.6℃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9℃
  • 흐림추풍령7.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9.5℃
  • 비포항13.0℃
  • 구름많음군산9.9℃
  • 비대구9.7℃
  • 박무전주11.8℃
  • 비울산10.6℃
  • 흐림창원13.2℃
  • 비광주13.2℃
  • 흐림부산13.3℃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9.7℃
  • 흐림13.4℃
  • 구름많음제주14.1℃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3℃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7.6℃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4.3℃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0.5℃
  • 흐림금산12.1℃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임실12.3℃
  • 구름많음정읍11.0℃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2.2℃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2.5℃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1.9℃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2.1℃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5.2℃
  • 흐림13.4℃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인터뉴스]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